3.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상품을 고가에 낙찰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에 입찰 또는 응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매자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피싱성 판매가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체결가 또는 현재 판매 중인 유사 매물의 시세를 고려하여 회사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 설정을 금하며, 시세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한 가격이 책정된 경우에는 검수 합격 처리를 보류하거나 판매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판매 중인 매물의 경우, 최근 체결가 또는 판매 추정가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 시 피싱성 판매로 보아 2회 이상 수정 요청하며, 미수정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시 즉시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1. 회사는 회원 간 상품 매매에 대해 온라인 거래 장소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회원 간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판매 후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해 회사의 과실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 및 1:1 문의 채널 등 분쟁조정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트레이트 아크 웹/앱 하단의 고객센터 또는 1:1의 문의하기를 통해 탈퇴 요청할 수 있으며, 1:1 상담을 거쳐 현재 판매 중인 매물 유부 여부, 거래내역에 대해 추가 확인 후 탈퇴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년 보존 후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제21조 (사업자회원의 정의 및 등록)
1. "사업자회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 회원을 "사업자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사업자회원의 권한 및 서비스수수료)
1. "사업자회원"은 "회원"과 동일하게 “판매자”로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 절차 역시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사업자회원" 대상 수수료율과 적용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판매자 안내 화면을 통해 명확히 게시하여, "사업자회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 (청약철회 제한)
1. 개인 간 거래
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계약취소∙반품 등)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구매자가 결제 완료한 시점에 거래 계약이 성립하며, 이후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약관 또는 당사의 정책에서 별도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거래가 명백한 오기(誤記), 기술적 오류, 입력 실수 등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현저한 오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거래를 사전 통보 없이 취소 후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회원(통신판매업자) 거래 시
사업자 회원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금, 은 등 시세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나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상품 (귀금속, 시장가격 급등락 품목 등)에 대해서는, 거래 체결 전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이 절차를 거친 상품은 계약 성립 후 단순 변심이나 시세 변동만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 교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 (사업자회원의 세무 의무와 책임)
1. "사업자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등 관련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등 제반 의무를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사업자회원"의 개별 거래에 관한 세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업자회원"이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른 세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5조 (트아마켓)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은 트아마켓 서비스에 대한 특별 약관입니다. 본 조항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의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트아마켓"은 "회원"이 "회사"에 금 또는 은의 실물 귀금속(이하 "예치자산")을 예치하고 이를 디지털 자산인 “트아골드” 또는 “트아실버”로 전환하여 "회원"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간 거래 중개 플랫폼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트아마켓을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중개 역할만 수행하며,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매매는 "회원" 상호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디지털자산의 예치 및 발행)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금 또는 은으로 된 실물 귀금속을 회사에 예치함으로써 해당 중량에 상응하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 신청은 회사의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예치자산을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한 후 회사에 인도하거나 배송하여야 합니다. 예치자산의 배송 과정에서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포장 기준 및 발송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포장 불량이나 주소 오류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예치한 귀금속의 중량 및 품질(순도 등)을 검수합니다. 검수 결과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안내되는 검수기준에 따라 해당 예치자산의 순중량에 상응하는 양의 디지털자산(“트아골드” 또는 “트아실버”)를 "회원"의 계정에 발행합니다.
예치한 귀금속이 회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경우, "회사"는 해당 예치 요청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검수비용, 배송비 등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안내되는 검수기준에 따라 반송패널티 비용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이 회사에 예치자산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한 특정 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지 아니하며, 해당 귀금속과 동일한 중량 및 순도의 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예치받은 귀금속을 타 회원의 예치 귀금속과 혼합하거나 이를 용해, 가공하여 회사의 자체 브랜드 금괴 또는 은괴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귀금속의 혼합·가공 과정은 회원의 반환 청구권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원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예치된 귀금속과 동일한 중량 및 순도의 귀금속을 반환함으로써 동등한 가치를 제공할 것을 보장합니다.
제 27조 (디지털자산 거래 및 체결)
“트아골드” 및 “트아실버” (이하 통칭하여 "디지털자산")은 회사가 트아마켓에 고시한 중량 단위로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하여 상장한 특정 중량 단위의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거래 가격은 "회원"간 자유경쟁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판매 희망가격(호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거래 체결 전까지 그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매매 계약은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대한 대금을 이체후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 때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은 즉시 "구매자" "회원"으로 이전됩니다.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결제 완료 후에는 단순 변심이나 시세 변동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청약철회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자산이 금, 은 등 시세 변동성이 큰 상품에 해당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거래 계약 성립 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금을 "회원"에게 환불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제28조 (디지털자산의 실물 인출)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한 트아골드 또는 트아실버에 대응하는 금 또는 은의 실물 인출(출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신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앱/웹상의 출금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출을 처리합니다.
디지털자산의 최소 인출 단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골드바 또는 실버바의 최소 중량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회원"은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양이 회사가 정하여 고지한 최소 인출 중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인출 중량보다 적은 양에 대해서는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며, 추가 매수 등을 통해 최소 단위를 충족한 이후에 인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인출 요청에 따라 해당 디지털자산에 상응하는 순도의 금 또는 은으로 된 실물 귀금속을 제공합니다. 인출 처리 시 "회사"는 자사가 제조한 골드바, 실버바 또는 해외 조폐청이 발행한 금화, 은화 등의 형태로 회원에게 실물을 교부하며, 이는 "회원"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중량 및 가치와 동등한 것입니다.
인출 시 제공되는 실물 귀금속의 종류와 규격(바 형태 또는 주화 형태 등)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한 원본 상품이 있을지라도 "회사"는 동등한 가치의 다른 제품으로 인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물 인출시에 발생하는 가공비를 포함한 인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가 발생하고, "회사"는 해당 부가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회원"이 실물 인출을 완료하여 "회사"로부터 실물을 수령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양의 디지털자산은 회원의 계정에서 차감되어 소멸됩니다. 인출 신청 접수와 동시에 해당 디지털자산만큼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잔고에서 제외되며, 실물 교부로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디지털자산이 최종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인출된 실물 귀금속을 회원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합니다. 배송은 "회사"와 계약된 전문 물류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송 과정에서의 위험은 해당 물류사의 약관 및 보험 범위에 따릅니다. 배송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이 인출 신청 시 잘못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원" 귀책으로 인한 오배송 및 분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인출 요청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물을 준비하여 발송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고 상황이나 제조 일정, 물류 환경 등에 따라 인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부득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29조 (수수료 및 비용)
트아마켓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책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거래가 체결될 때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서비스수수료)의 종류와 요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내용은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상품 종류, 거래 금액,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디지털자산을 실물로 인출신청 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인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인출 수수료는 "회사"의 귀금속 수급 사정, 제조 비용 기타 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탄력적인 수수료로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과 산정 방식은 서비스 공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회사"는 인출 수수료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 일자 및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합니다.
디지털자산의 실물 배송에 소요되는 배송비는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배송지역, 총 중량, 보험 여부 등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회사는 해당 기준과 금액을 서비스 화면에 명시합니다.
배송비 정책은 물류비 변동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트아마켓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정책을 신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신설, 변경이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인 경우 본 약관 제2조에 따라 사전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경된 수수료 적용 전에 서비스 공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지된 적용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0조 (원화 인출)
원화 인출은 "회원"이 트아골드 또는 트아실버의 매도 체결로 인해 발생한 원화 예치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화 출금 요청에 따른 이체는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 13시부터 18시 사이에 처리되며, 이 기간 중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해당 원화를 이체합니다.
회사는 출금 요청 금액에서 인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인출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화 출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 신고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실명 확인된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 이외의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원화 출금을 제한합니다.
계좌 정보 오류, 천재지변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원화 출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 (위험 고지 및 면책)
트아골드와 트아실버 등의 디지털자산은 실물 금 및 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산으로서 귀금속 시세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보유 및 거래로 인한 손익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디지털자산의 시세 상승이나 손실 방지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자산의 거래는 "회원" 각자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트아마켓을 통해 시세 정보 및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회원" 간 원활한 거래를 위한 중개에 불과하며 "회사"가 특정 가격 형성이나 거래 성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은 시장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여 거래에 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디지털자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사고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를 통한 중재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한 "회사"의 합리적인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트아마켓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회원"은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신고 의무나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예치하는 귀금속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치자산이 불법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무권한자로부터 입수한 물품을 예치하거나 예치자산과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예치자산의 인출 보류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예치한 귀금속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예치자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발생 가능한 직접 손해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간접손해나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트아마켓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디지털자산의 거래 지연·불가, 실물 인출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가능한 한 서비스 복구 및 회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공지 등을 통해 상황을 안내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 및 비밀번호, 보안인증 수단 등을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계정이 도용되거나 무단 사용되어 디지털자산이 부당하게 거래되거나 인출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 없이 발생한 디지털자산의 유실이나 탈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회원"은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타인에게 계정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트아마켓 서비스를 통하여 본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관련 약관 조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거래 취소,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계 당국에 해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트아마켓 서비스를 건전한 거래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약관 위반이나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