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수령 및 방문인계를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1. 대리인의 이름 (네이버 예약시 메모)
2. 대리인과의 관계 (네이버 예약시 메모)
3.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방문)
4.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방문)
상기 조건을 충족할시에 위임자의 직접수령 및 방문인계가 가능합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수정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